「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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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 제정 | 법률 제 5242호('96, 12, 31) ※'98. 1. 1 시행 |
법률 제 4734호 ('94. 1. 7) ※'95. 1. 8 시행 |
법률 제 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행정참여 기획확대 |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 적용대상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행정청 |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ㆍ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